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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작성일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93호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6. 2. 1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인재 특별귀화 개요

제도 개요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귀화 분야(10개) : 1. 저명인사, 2. 학술연구 우수, 3. 문화예술 우수, 4. 스포츠 우수, 5. 국내외 기업 등 우수 근무자, 6. 신산업 및 첨단분야 근무, 7. 신산업‧첨단 분야 등 원천기술 보유, 8. 지재권 보유, 9. 전문기술 보유, 10. 국제기구 근무

특별귀화 국적취득 절차

  • ① 특별귀화 요건 충족 (신청자)
  • ② 공공기관 추천서 발급 (중기부 등 중앙부처)
  • ③ 특별귀화 신청 (신청자 → 법무부)
  • ④ 귀화 면접 심사 및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법무부)
  • ⑤ 최종 귀화 허가 (법무부)

중기부 추천 분야

중기부는 특별귀화 분야(10개) 중 특정한 민간기업 분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추천서 발급 예정 (세부 내용 별첨 참고)
* 기업지원 부처로서 중기부가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외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 자격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제출 서류 리스트

  •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제반 서류 (제출 언어는 각 증명서 양식에 따름)
  • 현 소속기업의 특별귀화 추천 요청서 (한국어 양식)
  •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서 (한글 또는 영문 선택)
  •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 동의서 (한국어 양식)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자율)

심사 절차 및 심사 기준

심사 절차

  • ① 요건 검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② 발표 평가: 신청자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부득이한 경우 영상 참여 허용) 하여 특별귀화 추천의 타당성 등을 직접 발표
  • ③ 추천 여부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종합 검토하여 의결

심사 기준 (100점 만점)

  • 기본적 자질 및 역량 (20점)
  • 이전 경력 등의 우수성 (20점)
  • 현 소속기업 내 역할 및 실적 (25점)
  •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 (25점)
  • 국내 정착 의지 (10점)

신청 및 접수

문의처

(접수 문의) Global Startup Cente

(기타 문의) 창업진흥원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