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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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한국은 소득 및 재산 보유 금액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외국인 건강보험제도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 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자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 (D-3), 방문취업(H-2) 등의 경우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 예정자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지역가입자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로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하며,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한국의 의료시스템
의료시스템
구분 | 1차 진료기관 | 2차 진료기관 | 3차 진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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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의원, 보건소 |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주요대상 | 주로 외래환자 | 주로 입원환자 | 주로 중증 질환자 |
주요업무 |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질환을 앓는 환자의 진료 |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시설·장비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 종합병원인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급)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진료기관을 바로 이용할 경우 초진비 부담이 가중된다.
-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 환자에 한한다.
서울시 내 외국어 가능 1차 진료기관 목록
외국어 가능 2, 3차 진료기관 리스트
약국
자국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약품 성분 중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미리 알려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한다. 입국 전 복용하는 조제약을 충분히 준비해 오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