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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내달 2일 국회 제출
작성일
2022.09.0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안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 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률안들은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조정에 따른 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려간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위 구간만 조정해도 과표 1200만원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에 비해 종부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났다"며 "세 부담이 크게 증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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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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