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뉴스
- Home
- Invest KOREA 소개
- 뉴스룸
- 투자뉴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사모집합투자기구(PEF·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M&A를 신속히 승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추가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면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경우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투자 대상 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분 취득은 일반 사건으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과 투자 대상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임원을 겸임하게 되는 경우에도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할 때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도 마련했다.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심사 기준에서는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 요소를 알기 쉽게 제시하고 참고사례도 추가했다. 여기에는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이 포함된다.
수직·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도 확대된다.
해당 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높은 점유율을 가진 강력한 1·2위 경쟁자가 있는 경우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간 현행 규정상 시장집중도가 높게 산정된다는 이유로 안전지대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신고 요령도 바뀐다.
먼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여기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 후 추가 출자,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 겸임,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이후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등도 간이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이후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뉴시스(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