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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실무 kick-off 회의.(사진 = 경기도 북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2034년까지로 연장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창업 시 소득·법인세가 감면되고 이전기업도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간도 2025년말로 연장되고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이전 단계에서는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또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아울러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연장된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이 2034년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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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