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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AI·첨단로봇, '특허획득' 빨라진다…우선심사 지정
작성일
2025.01.21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로 추가 지정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진=특허청 제공) 2025.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허청,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심사처리기간, 최대 2개월내로 대폭 단축전망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출원되는 기술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신속한 특허획득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19일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 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올해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심사 계획에 따르면 19일부터 우선심사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및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우선심사로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의 영향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지난해 12월말 기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해 왔고 올해는 바이오(35명), 인공지능(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와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처리기한은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돼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월부터는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하고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의 최초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하게 됐다.

특허청은 관리자급(심사부서장·팀장)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며 심사인력 확충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계획으로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키 위해 신속한 심사 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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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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