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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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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장기차관에 의한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 동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 공정기술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①항 제1호에 따른 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을 신·증설
※ 관련규정 : 「산업발전법」제5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2019.7.26 「첨단산업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

소재·부품·장비

섬유, 펄프, 화학, 의약,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등
※ 관련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고용창출

제조·건설·운송·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여가서비스업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이상 등 고용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별표 2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연구경력자) 채용하여 연구시설 신·증설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 2 제①항 제5호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의 해외법인의 생산·판매·물류·인사 등 핵심기능의 지원·조정을 하는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해외모기업 매출액 3조 원 이상, 외국인투자지분율 50% 이상, 핵심기능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 3

기타

  •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 ※ 관련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및 제8호

  • 기존 공장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및 제품 사업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