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별 특성
- Home
- 인센티브
- 입지지원
- 입지별 특성
외국인투자 입지 지정현황
주요 입지 제도 | 지정지역 | 현황 | |
---|---|---|---|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달성, 오성, 천안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2, 국가식품(익산), 충주, 구미(부품), 포항(부품), 익산(부품), 창원(부품), 미음(부품), 송산2-1, 광양세풍, 대전국제, 음성성본, 송산2-2, 아산탕정 | 30 |
개별형 | 제조업(66개사), 물류업(2개사), 관광업(7개사), R&D(1개사) | 76 | |
서비스형 | 서울(3) | 3 | |
경기도 외투기업 전용 임대지구 | 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 4 | |
자유무역지역 | 산업단지형 | 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마산 | 7 |
항만 · 공항형 | 부산항, 포항항, 평택 · 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 6 | |
경제자유구역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 9 |
입지별 특성
구분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 | ||
---|---|---|---|---|---|
9개 | 단지형 30개 | 개별형 77개 | 신단 7개, 항만/공항형 6개 | ||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절차 |
|
|
|
||
입주자격 |
|
외투기업
|
|
|
|
조세감면 |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
요건 |
|
|
|
|
|
지방세 | 감면업종 및 금액/감면기간/감면비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을 따름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 가능(취득세, 재산세 등) | ||||
관세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7년형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 수입자본재 5년간 100%까지 개별형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 면제 | ||
입지지원 | 국공유지 : 임대 및 임대료 감면(~50년, 50~100%) | 임대료 감면 : (부가지액의 1%, 75~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