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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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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사업자 정의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연구산업 표로 구분,사업 내용 정보 제공
구분 사업 내용
연구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외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 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관리산업
연구기반 사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 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연구재료산업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장비, 연구재료 등 연구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된 전문연구사업자에게 사업 및 정책지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정보 제공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
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 하여야 한다.
②~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약칭: 이공계지원법)에 따라 신고한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3년간 신고가 유지됩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로 변화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전문연구사업자
  2. 주문연구
  3. 연구관리
  4. 연구장비
  5. 연구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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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신고서작성
  2. 서류제츌
  3. 서류접수 및 심사
  4. 현지 확인(필요시)
  5. 신고증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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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3년간(2021.10.21.~2024.10.20.)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 유효
→ 변경신고시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서 교부 (업종, 대표자, 소재지)
→ 3년이 경과하기 3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신고해야 함(2024.7.20.~9.20.)
문의처 (한국연구산업협회)

신고요건

신고요건 표로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정보 제공
업종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 이상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 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비고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 전문인력의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구관리산업 분야의 인력을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를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연구시설의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연구시설”이란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 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연구산업 세부업종
연구산업 세부업종 표로 구분,세부업종 정보 제공
구분 세부업종 구분 세부업종
주문 연구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연구장비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개발업
융합 연구개발업 물리적측정장비 개발업
시험·검사 및 분석업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연구 장비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 관리업 연구 재료 연구용 물질·시약 개발업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지원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실 안전관리업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 「이공계지원법」에 따른 시험·분석업(물질성분검사업, 구출물 및 제품검사업)은 연구개발지원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연구산업진흥법」에서는 주문연구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부서별 참여 지원 정보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기초연구사업
  • 우주기술 개발사업
  •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 핵융합·가속기 연구지원사업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 개발사업
  •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ESP (기술전문기업)
  • 건설기술 연구사업
  • 플랜트 연구사업
  • 국토공간정보 연구사업
  • 철도기술 연구사업
  • 항공안전기술 연구사업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첨단생산 기술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 미반영부처는 관계법령 입법예고시 반영예정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