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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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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연구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등록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40,693개, 연구개발전담부서 27,787개 (2019년 9월 현재)
※ 관련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신고방법

연구소 / 전담부서를 설립한 후 일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고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연구소 설립 - 사전상담
  • 설립신고 등록 - 온라인 신고
  • 신고접수 및 심사 - koita
  • 인증서 발급 - 온라인 출력
  • 사후관리 - ko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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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기업 측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의처 (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 KOITA 연구소인정팀 02-3460-9141~46, 9013~17

인정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표로 구분, 신고요건 정보제공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는 2명)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소재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 무관하게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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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등록한 기업은 조세, 관세, 인력, 자금, 판로,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 및 관세지원
조세 및 관세지원 표로 지원항목,관련규정 정보 제공
지원항목 관련규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별표6)
신성장동력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별표7)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①항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2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다목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자금지원
자금지원 표로 사업 부처,주요 내용,관련사업 정보 정보 제공
사업 부처 주요 내용 관련사업 정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술개발사업지원
  •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 한국과학창의재단 www.kofac.re.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등 핵심기술 개발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 중소벤처기업부 www.smtech.go.kr
인력지원
인력지원 표로 지원항목,관련 내용,문의처 정보 제공
지원항목 관련 내용 문의처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대체복무제도 KOITA 02-3460-9124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KOITA 02-3460-9082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지원 KIAT 02-6009-3512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자산형성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357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인턴프로그램 경비지원 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6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전문인력양성 지원금 KIAT 02-6009-4375
해외고급과학자 초빙(Brain pool)사업 유치경비, 연구지원비 연구재단 042-869-6377
고용추천서(Gold Card)제도 해외 전문인력 고용 추천서 발급 KOTRA 02-3460-7388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채용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1350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이공계 인력 중개 KOITA 02-3460-9033
기술지원
기술지원 표로 사업 부처,주요 내용,관련사업 정보 정보 제공
사업 부처 주요 내용 관련사업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바우처사업(소재개발지원) www.신뢰성바우처.or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Global 프로젝트 k-global@nipa.kr
www.nipa.kr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www.koita.or.kr
학연 공동 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www.smbacon.go.kr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www.exportcenter.go.kr
특허청 IP-R&D 전략 지원사업 http://biz.kista.re.kr/ippro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www.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