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신청절차
- 0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선택사항)
- 02.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 03. 조세감면 신청
- 04. 조세감면 여부 결정
- 05. 조세감면 여부 통보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투자가가 투자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조세감면대상사업 여부 확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효력은 조세감면의 대상 기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투자신고 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⑦항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주무부 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비감면 사업으로 결정예고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한다.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⑧항,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①~⑥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