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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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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신청

신청서류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현금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지원여부 심사
현금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술·재무·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지원한도 평가
협상관계자 및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이외의 투자가능성,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의 질, 입지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한도를 산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한도 내에서 협상담당자가 외국투자가와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및 지원금 결정
현금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이후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지급방법
현금지원금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약체결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분할지급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 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하며,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지급방법 표로 구분, 지급방법 정보 제공
구분 지급방법
토지 매입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
토지 임대료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기타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
계약체결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현금지원 계약기간, 현금 지원금의 지급방법, 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