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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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심사
현금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술·재무·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지원한도 평가
협상관계자 및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이외의 투자가능성,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의 질, 입지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한도를 산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한도 내에서 협상담당자가 외국투자가와 협상을 진행한다.협상 및 지원금 결정
지급방법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분할지급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 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하며,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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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비 |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 |
토지 임대료 |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
기타 |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