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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잔여면적) 입주 모집 공고 (4차)
작성일
2017.12.01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7 - 2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 잔여면적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호동 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77(1호동), 193(2호동)
ㅇ 임대면적 : 약 14,920㎡
   - 표준공장 1호동 : 7,389㎡
   - 표준공장 2호동 : 7,531㎡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금액


구분
(용도)
임대면적(㎡) 월 임대료(원/㎡)
*부가세 별도
※보증금
월 임대료×6
층고(m) 허용
하중
(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비고
1호동 2호동

1층

완료

완료

1,992

6.0

1.8

4 ton 2대
(3.3×4.8×2.5)

5 ton 2대
(3.3×4.8×2.5)

*승객용 4대

2층

완료

완료

1,493

6.0

1.5

3층

완료

완료

1,208

4.8

1.2

4층

3,195

완료

1,008

4.8

1.2

5층

2,097

3,336

902

4.8

1.0

6층

2,097

4,195

796

4.8

1.0

7층

-

선정완료

690

4.8

1.0

※ 임대면적 : 전용면적(임대면적의 약 82%)+공용면적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17.8.24)에 의거 ’19.7.31일까지 적용


□ 입주자격


수출주목적 기업*중 단위면적당(㎡) 수출금액 1,000불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중 외투금액 50만불 이상인 기업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위면적당 연간수출액 계산식 : 최근 2년의 평균 수출실적 / 공장 연면적(외주면적 포함)


□ 입주제한 업종


ㅇ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ㅇ 공해발생업종 (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 특별가점 기준


ㅇ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 2,500불(USD) 이상인 기업
ㅇ 다음 요건의 외국인투자기업 :


①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이거나, ②외투금액 1백만불 이상이면서 희망면적(㎡)당 외투금액이 1천불(USD)이상 또는 ③외투금액이 1백만불 이상이면서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최근 2년간의 평균,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이상


ㅇ 첨단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자(기재부 승인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중 감안 가점)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7.11.28(화) ~ ‘18.1.16(화)
   - 현장 설명 일시 : ‘17.12.21(목) 14시 (표준공장 1 ~ 2호동 사이)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연락처 : 055) 294-2666, 2669, 9616        FAX : 055) 294-9614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지자체 홈페이지(www.ftz.go.kr)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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