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홈페이지ㆍ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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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표준공장 2,4호동 개요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3길 193(2호동), 204(4호동)
- 임대면적 : 약 4,552㎡
-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
면적(㎡) | 월 임대료 (원/㎡) *부가세별도 |
층고 (㎡) |
허용 하중 (ton/㎡) |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
|
---|---|---|---|---|---|---|
2호동 | 4호동 | |||||
1층 | 완료 | 완료 | (2호동) 773 (4호동) 725 |
6.0 | 1.8 | <2> 4 ton 2대 (L3.3×H2.4) 5 ton 2대 (L3.3×H2.4) *승객용 4대 <4호동> 4 ton 1대 (L3.3×H2.4) 5 ton 1대 (L3.3×H2.4) *승객용 2대 |
2층 | 완료 | 완료 | 6.0 | 1.5 | ||
3층 | 완료 | 완료 | 4.8 | 1.0 | ||
4층 | 완료 | 완료 | 4.8 | 1.0 | ||
5층 | 완료 | 1,170 | 4.8 | 1.0 | ||
6층 | 1,042 | 완료 | 4.8 | 1.0 | ||
7층 | 완료 | 2,340 | 4.8 | 1.0 |
※ 보증금 : 월 임대료 × 6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94호(‘23.1.2)에 의거 ’24.12.31일까지 적용되며, 입주자격 상실시 임대료 가산
※ 입주기업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전기, 통신, 소방 등)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입주자격
- (수출주목적 제조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산업발전법」 제5조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서비스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첨단기술ㆍ제품 확인서)을 경영하는 경우 수출비중은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 - (외국인투자 제조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 이상인 경우 중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신설법인의 경우 과거 수출비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재부 승인)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비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국내복귀 제조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입주업체 선정(입주계약) 절차
입주수요 신청
- 입주수요 신청기간 : ‘24. 10. 29.(화) ~ ‘24. 11. 28.(목), 18시 까지
-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9, 9616 FAX : 055) 294-9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motie.go.kr/ftz) ‘공지사항’ 에서 입주모집 공고파일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 입주수요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붙임 참조)
입주기업체 선정시기(예정) : ‘24. 12월말
- 선정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게만 별도 통보
- 응모기업의 기술력·수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잔여 공간은 재공모 추진
선정된 기업체의 입주계약 신청기한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업체 지원사항(Incentive)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 도세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업체의 임대료감면 가능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및 수출 가능 등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모든 입주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게는 취업보호대상자 등 고용의무 면제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