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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표준공장 중공업2동 1~4층 총 13,496㎡(* 붙임 2 : 표준공장 위치도)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임대규모 및 임대료
구분 | 입주면적·대상 | 월 임대료(㎡당) *부가세 별도 |
층고 |
---|---|---|---|
1층 | 3,374㎡ | 미정 | 9m |
2~4층 | 10,122㎡ | 미정 | 6m |
시설 | 바닥 하중 | (1~2층) 1,600 , (3~4층) 600 | |
화물 엘리베이터 | 5톤 (지게차 무게 포함) |
* 공용면적 일부를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면적을 산출함. 사용승인 후 입주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임대료는 건물 준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결정 예정
*** 입주계약 시 보증금:월 임대료 × 6, 공동부담금 : 미정
※ (참고) 공고일 기준 중공업1동 월임대료(㎡당) : 660원, 공동부담금 : 월 13.24원/㎡
입주신청대상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자 중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 (제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국내복귀 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며,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
* 신설법인은 수출비중 미적용. 단,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할 수 없음
입주업체 지원사항(인센티브)
외국인투자 혜택
-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2제1항 또는 제3항에 의거 해당업체 감면가능
- (조세 감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의 감면 조례에 따름
외국인투자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 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90% 감면 | |
4.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감면 | |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100% 감면 | |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감면 |
* 기타 임대료 감면 내용은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문 참조
입주 후 혜택
- (관세특례)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
- (부가세 영세율) 반입 신고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
- (역외작업 허용) 생산제품 공정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수출 가능, 가공에 필요한 외국 물품은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
입주신청
- 신청기간 : 2025. 9. 15.(월) ∼ 2025. 10. 24.(금) 18:00까지
- 접수처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2층)
- 주소 : (449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62
* 사무실 전화 : 052-240-6033 / 팩스 : 052-240-6092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입주상담) 입주자격 유무(외국인투자, 수출주목적 기업 등) 및 적정 임대 공간, 업종, 투자시설, 사업성, 환경 등 검토
문의처
구분 | 세부사항 | 부서 | 연락처 |
---|---|---|---|
입주 모집 | 신청 자격, 심사 절차, 제출 서류 등 모집 전반 | 수출산업과 | 052-240-6033 |
시설 안내 | 건물 제원, 설비 등 시설 세부사항 | 수출산업과 | 052-240-6035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