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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5.09.15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5 - 1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무역 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울산자유무역지역 內 표준공장동에 입주할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표준공장 중공업2동 1~4층 총 13,496㎡(* 붙임 2 : 표준공장 위치도)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임대규모 및 임대료

구분 입주면적·대상 월 임대료(㎡당)
*부가세 별도
층고
1층 3,374㎡ 미정 9m
2~4층 10,122㎡ 미정 6m
시설 바닥 하중 (1~2층) 1,600 , (3~4층) 600
화물 엘리베이터 5톤 (지게차 무게 포함)

* 공용면적 일부를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면적을 산출함. 사용승인 후 입주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임대료는 건물 준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결정 예정
*** 입주계약 시 보증금:월 임대료 × 6, 공동부담금 : 미정
※ (참고) 공고일 기준 중공업1동 월임대료(㎡당) : 660원, 공동부담금 : 월 13.24원/㎡

입주신청대상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자 중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 (제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국내복귀 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며,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
      * 신설법인은 수출비중 미적용. 단,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할 수 없음

입주업체 지원사항(인센티브)

외국인투자 혜택

  •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2제1항 또는 제3항에 의거 해당업체 감면가능
  • 외국인투자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 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4.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감면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100% 감면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감면

    * 기타 임대료 감면 내용은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문 참조

  • (조세 감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의 감면 조례에 따름

입주 후 혜택

  • (관세특례)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
  • (부가세 영세율) 반입 신고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
  • (역외작업 허용) 생산제품 공정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수출 가능, 가공에 필요한 외국 물품은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

입주신청

  • 신청기간 : 2025. 9. 15.(월) ∼ 2025. 10. 24.(금) 18:00까지
  • 접수처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2층)
    - 주소 : (449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62
    * 사무실 전화 : 052-240-6033 / 팩스 : 052-240-6092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입주상담) 입주자격 유무(외국인투자, 수출주목적 기업 등) 및 적정 임대 공간, 업종, 투자시설, 사업성, 환경 등 검토

문의처

구분 세부사항 부서 연락처
입주 모집 신청 자격, 심사 절차, 제출 서류 등 모집 전반 수출산업과 052-240-6033
시설 안내 건물 제원, 설비 등 시설 세부사항 수출산업과 052-240-6035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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