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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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지정요건
금액기준 | 업종기준 |
---|---|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사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검토 시 외국인투자금액 중 지정 전에 납입 완료된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 투자금액이 개별 투자지역 지정 희망지역의 부동산 구입 등 외국인투자 지역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들 간에 투자계획의 실행과 이행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정신청
시ㆍ도지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료 및 입주한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우,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입주면적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한다.
지정변경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투자계획 및 지정고시 등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로 변경 고시 할 수 있다.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 재원조달계획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관리기관
- 개발사업의 시행자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