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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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지정요건에 적합 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 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 재산(건물 포함)에 대해 일정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신고금액이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입주대상 업종
연구개발업(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 산업(「산업발전법」),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은 제외)
입주요건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 계약시점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별 최소고용인원
구분 |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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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
금융 및 보험업 | 15인 이상 | |
지식서비스산업 | ||
문화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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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임대부지인 경우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업은 50년),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동일 기간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건물임대료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