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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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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7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지역본부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지역본부에서 근로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기한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2023.12.3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과세특례 적용방법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