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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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구분 | 시설투자(%) | R&D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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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분 | 증가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 1 | 5 | 10 | 3 | 2 | 8 | 25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12 | 20~30 | 30~40 | ||
국가전략기술 | 15 | 15 | 25 | 4 | 30~40 | 40~50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시설투자 기본세액공제 상향
구분 | 당기분 |
증가분 (‘23년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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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일반 | 1 → 3 | 3 → 5 → 7 | 10 → 12 | 3 → 10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5 → 6 → 10 | 12 → 18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 국가전략기술 | 6 → 8 → 15 | 8 → 15 | 16 → 25 | 4 → 10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에너지, 탄소중립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지원 위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조특법 시행령 별표7, 별표7의2 ’23.2.28 일부개정·시행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에 규정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를 확대 및 세분화
※ 조특법 제10조, ‘23.4.11.일부개정·시행,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2 ’23.6.7 일부개정·시행
-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거나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
※ 조특법 시행령 제7조의2, ‘23.8.29. 일부개정·시행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지원구분 | 감면요건 관련규정 |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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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 |
제주도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 9 |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0 | |
금융중심지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1 | |
첨단의료복합단지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2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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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청년 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
1,100 | 1,300 | 800 | 900 | 400 | 500 |
일반 | 700 | 770 | 450 | 450 | - | -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위기지역에 2023.12.31.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세액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 차등 적용)※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9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구분 | 감면요건 |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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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
일반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5년간 50% 감면 * 전년대비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가능 청년·소규모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5년간 100% 감면 벤처·에너지신기술기업 - 5년간 50% 감면 신성장서비스업 - 3년간 75% + 2년간 50% 감면 |
일반중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48개 업종의 중소기업 |
특별세액감면(법인세 5~30% 감면) * 사업장소재지,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감면율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