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Home
- 투자가이드
- 사업운영
- 부동산 취득
- 관련법령
관련법령
구분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
대상 |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율 50%이상 소유한 내국 법인 외국정부, 국제경제 협력기구 등 |
- 외국인 개인 - 외국법인 - 외국영주권자 -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
비거주자 |
주요내용 | 부동산 취득신고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시 | 부동산 취득신고 : 비거주자가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 외국환은행, KOTRA | 외국환은행 |
신고시점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투자자금 반입이전 | 부동산취득 자금 인출 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