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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임신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소정근로시간2)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근로제도와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규정은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만약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의 임신근로자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임신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규정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포함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을 말함.

  •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시장등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완료신고”라 함)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1항에서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경우와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모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승인’과 ‘변경승인’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1)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인허가의제)고 규정하여, 공장설립등의 ‘최초승인’ 시뿐만 아니라,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승인’ 시에도 인허가 의제가 적용된다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등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최초승인’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에는 ‘변경승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산업집적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설립등”의 의미를 ‘최초승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최초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최초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이 아닌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


    1)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을 말함.

  •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라목1)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의 하나인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은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면,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4)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하나로 제조업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로서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부속용도”5)에 해당되고, 같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에서는 일반기숙사에 대하여 그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인지 부속용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기숙사 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그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기숙사를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기숙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집적법령에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기숙사를 같은 법령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해당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건축법령상 일반기숙사인 이 사안의 기숙사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이 적용되고, 따라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그 중 ‘일반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서 기숙사 건축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서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하나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생 략)
    3. ~ 16. (생 략)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 29. (생 략)

  •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89조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제품의 세율은 비교적 낮으나, 부분품과 원재료의 세율은 높은 제품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4)으로서, 같은 조에서는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제1항)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6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세 감면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그 물품을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규정하여 “부분품 및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세율불균형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도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지정공장에서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는 의미이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부분품과 원재료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분품과 원재료로 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품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분품과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도 같은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부분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참조).

    3)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4) 관세법(이종익ㆍ박병목), 세경사, 2019, P.309 참조

  • [산업안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1)’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2)’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 36. 로봇작업
    교육내용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로봇’의 의미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표준화법」3)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중 ‘한국산업표준(KS B ISO 8373)’에서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3.6), 서비스 로봇(3.7) 및 의료용 로봇(3.8)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포섭하는 개념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제1호라목 36란)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을 검사원4) 성능검사 교육 대상 설비(제5호카목)로 분류하여 같은 표 내에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산업용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별표 5 제1호라목 36란)하고 있는 이상, 해당 ‘로봇작업’은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로봇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봇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로봇작업에 채용하거나 로봇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참조), 이하 같음.

    3)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정ㆍ보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3)을 갖추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새로 설립된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이 개시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다른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2) 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하 같음.

    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방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할 것

  •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됩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3),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서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같은 항에서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에 기인한 양도인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4)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실제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또는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양도인이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자로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을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사항도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이 받은 골재채취의 허가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됩니다.


    1)「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법제처 2021. 5. 21. 회신 21-0049 해석례 참조

    3)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례 참조

    4)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8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2.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골재채취법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ㆍ제6항에서는 지방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와 함께 같은 법 제33조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2)이고,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준용 대상 조문을 열거하면서도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규정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지방공사등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지방공기업법령의 문언 및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지방공사등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등과 체결하는 계약에까지 명시적인 준용 규정도 없이 같은 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아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법제처 2021. 5. 21. 회신 21-0049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③ (생 략)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생 략)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 7. (생 략)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생 략)
    ② ∼ ⑦ (생 략)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장관1)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2)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국가재정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 제20조 및 제27조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산업등3)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등을 위해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보다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같은 조 제3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 「국가재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에서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은 그 문언 및 규정체계상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의 입법과정에서 경제ㆍ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었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시급한 R&D 과제 등을 신속ㆍ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4) 해당 규정을 신설한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라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를 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국가재정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함

    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4) 2021. 10. 22. 의안번호 제2112934호로 발의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계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 3.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액화석유가스법에서는 “가스용품”이 무엇인지 정의규정을 두거나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2),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서 개조가 금지되는 대상을 “가스용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스용품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스용품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등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며, 화재ㆍ폭발사고의 경우 인명과 재산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3)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0조제5항은 이러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함부로 축소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을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1) 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되,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3)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24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관계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