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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상시 종업원의 수”는 매각에 관한 계약 체결 이후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 새로 고용되는 상시 종업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상황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 해당 재산의 성질상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유치”란 사전적으로 사업 따위를 끌어들임을 의미하고3),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자재 비율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의 수에 관한 요건도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해당 지역으로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수의계약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영 제38조제1항제28호와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행정안전부고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제2항에서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의 수”는 유치하려는 시설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요소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상시 종업원의 수도 일자리 창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재산 매각 이후의 고용 증가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관계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상시 종업원의 수”는 매각에 관한 계약 체결 이후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 새로 고용되는 상시 종업원의 수를 의미합니다.1)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2) 법제처 2022. 8. 19. 회신 22-0484 해석례 참조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2)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제3종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를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같은 표 제2호 가목) 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같은 표 제2호 나목) 분기마다 1회 이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에 따르면 제3종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별표 11 비고 외의 부분 제1호 표 및 제2호 가목·나목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고, 비고 제9호에 따르면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등으로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의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외하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횟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고 있고,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구인 같은 표 제2호의 경우는 그 측정 횟수를 같은 표 제1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완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8호 및 제9호는 각각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를 추가로 완화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경우보다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경우에 더 많이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비고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같은 표 제1호에 해당하는 제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3)보다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제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가 매월 2회 이상이 되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 비고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측정 횟수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1)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를 말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말함.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8호 단서를 적용받아 매월 1회 이상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만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는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1)로 신설되었는데, 이때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도 함께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변경하였는바, 육아휴직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2024. 6. 10. 의안번호 제2200256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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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2)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제1호), 대행사업자(제2호), 개인대행자(제3호)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대행이 가능한 전기설비의 규모를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가목),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라목) 등의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각 목에서는 대행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전기설비의 규모를 전기수용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등 전기설비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대행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모두 대행하려면 각각의 전기설비가 모두 같은 규칙 제26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수용설비(용량 800킬로와트)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가목에 따른 규모 기준인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충족하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용량 610킬로와트)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이라는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바, 이 사안 전기설비에는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자는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나의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2조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일정한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설비 관련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행하게 하려는 여러 전기설비 중 일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일부는 그 규모를 초과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전기안전관리법령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1)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하나의 사업장에 설치된 것으로서 두 전기설비 모두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나의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함. 의안번호 제2008531호로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함.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하거나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같은 호의 “화학적으로”가 “추출 또는 정제한 것”까지 수식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정의규정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①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②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9호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2호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개정1)되면서, 두 법률의 “화학물질” 정의규정에 “화학적으로 변형”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고, ③ 이러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화학물질” 정의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표현 그대로2)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로 “화학물질” 정의규정이 신설된 것인바, 이러한 “화학물질” 정의규정의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화학적으로”라는 표현은 “변형”과 함께 추가된 것이고, “추출”과 “정제”는 그 전부터 이미 화학물질의 정의규정에 있었던 표현이므로, “화학적으로”는 “변형”만 수식한다고 보아야 하고, “추출”과 “정제”까지 수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9호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법연혁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의규정에 “화학적으로 변형”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고, 특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1호로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한 것인데4),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이라는 표현을 반대해석하여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은 오히려 “화학물질”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면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온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를 살펴보면, “화학물질”이란 ①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②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같은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할 수 있는 바5),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물질이 같은 법 제3조제1호의 “화학물질”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하거나 물리적으로 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2) 2017. 8. 16. 의안번호 제2008531호로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3) 2012. 9. 28. 의안번호 제1902053호로 발의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3. 5. 22. 법률 제11789호로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참조
4) 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참조)
5) 참고로, 1996. 12. 30. 법률 제5221호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로만 정의하고 있었음 -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중 하나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로서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51-38)”을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분류로 음식물류폐기물(51-38-01),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51-38-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51-38-03) 및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51-38-99)을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각각의 분류번호를 가진 별개의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의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조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억제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최종처리(재활용)하기 위해 중간처리(가공)를 거친 폐기물에 해당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과는 별개의 분류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3일 환경부령 제595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51-38-00란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을 새로운 분류번호로 규정하고 그 하위분류로서 음식물류 폐기물(58-38-01),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51-38-0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51-38-04)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새로운 분류번호를 부여한 것으로서, 2016년 7월 21일 환경부령 제66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에서 그 명칭을 종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에서 현행과 같은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한 것인바, 폐기물관리법령상 음식물류 폐기물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함)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에는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가공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포함되지 않고, 처리되기 이전 상태의 음식물류 폐기물(원물)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폐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규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1)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개념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참조), 이하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에 한정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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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러목에서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분류 중 하나로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목 6)의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같은 목 4) 산처리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을 포함한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3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배출시설의 배출구(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확인하여 대기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2),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7)까지에서 배출시설과 대상배출시설을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목 24)에서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을, 같은 목 28)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의 분류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배출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개의 사항으로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1) 이 사안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같은 영 별표 3 제1호러목4)에 따른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으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2) 2008. 9. 10. 환경부 보도자료, 2024. 6. 27.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서는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제3종 배출구에 대하여 측정횟수는 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측정항목은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중 비산먼지는 제외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1 비고 제1호에서는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같은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8의2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으로 아세트알데히드2)의 경우 기준농도를 0.01ppm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8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하여 배출시설은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이라 하더라도 같은 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의 제3종 배출구가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된다면,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성대기감시물질3) 중에서도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같은 법 제23조제8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의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3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임.
3)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참조)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5).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는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6), 해당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고7), 해당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1)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2)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함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4)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근로자 대표를 포함함)가 서로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노사 간 특약이 없으며, 휴일 근로에 대한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5) 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례 참조
6)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례 참조
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례 참조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885호로 「대외무역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35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1)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외에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