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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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취득(신주, 기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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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사전/사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자본재 현물출자 순서
-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수탁기관)
- 자본재 수입통관(세관)
-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KOTRA 관세청 파견관)
- 법인설립(증자)등기 및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 투자자금 송금(은행, 세관휴대반입)
- 주금납입보관
- 법인설립(증자)등기 및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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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사전/사후*) ※법 제5조, 제6조 * 상장주식의 기존주취득은 사후 60일이내 현금 순서
- 투자자금 송금(은행, 세관휴대반입)
- 대금정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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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사후 60일 이내) ※법 제5조(제②항 제2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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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증자(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전입)
- 기업합병ㆍ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ㆍ이전
- 외국인의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
- 과실(현금배당, 주식배당)의 출자
-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주식전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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