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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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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기간을 부여받아 입구하는 방법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사증 없이 입국
  2. 공항입국심사(체류자격부여)
  3. 국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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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2. 공항입국심사 (확인)
  3. 국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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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인정번호 발급
  2.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3. 공항입국심사
  4. 국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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