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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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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통관은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수출통관은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통관절차

수입통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관련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으나,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
수입신고서류
화주 또는 관세사등은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한다. 신고인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된다.
수입신고처리
수입신고서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수리된다. 다만,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다.
수입물품검사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비율은 수입업체별 법규 준수도, 검사적발 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췌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에 의할 수 있다. 수입물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한다.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 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수입통관 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물품반입처(보세구역)

    외국으로부터 물품 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장치

  2. 요건구비(수입화주)

    수입화주는 통관요건, 세율추천, 감면추천을 구비 후 신고

  3. 수입신고(신고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4. 신고서처리(세관)

    물품, 서류제출, 전산화면의 심사결과 이상 없으면 결재등록

    1. 관세 등 사전납부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화주가 납부

    2. 신고수리(통관시스템)

      수금수납, 담보설정 시 자동으로 신고수리 신고인 및 화물 시스템에 수리내역 통보

    3. 물품인도(보세구역)

      신고수리여부를 확인하고 물품 인도

    1. 신고수리(통관시스템)

      수금수납, 담보설정 시 자동으로 신고수리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에 수리내역 통보

    2. 물품인도(보세구역)

      신고수리여부를 확인하고 물품 인도

    3. 관세 등 사후납부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 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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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관포탈(유니패스)

유니패스(UNI·PASS)는 개인과 기업이 수출 또는 수입할 때 필요한 세관신고, 세금납부, 요건신청 등 모든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유니패스 : unipass.customs.go.kr
주요 서비스
유니패스의 주요 서비스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정보조회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부여가 있다.
주요 서비스 표로 서비스,내용 정보 제공
서비스 내용
전자신고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등 신고업무를 수행 후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통관서류 출력이 가능하다.
전자납부 수입신고 후 관세 등 세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처리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다.
정보조회 관세행정 업무에 필요한 통관정보, 법규준수도, 통계부호 등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주고 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신청절차
유니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공인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취득한 후, 유니패스의 사용자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하면 세관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후 이용승인을 한다.
※ 관련규정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이용방법
유니패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웹화면 입력방식과 신청인의 PC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건을 일괄 유니패스로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신청 건이 많은 경우 활용도가 높다.
※ 사용 가능 웹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FireFox)
업무처리 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유니패스 접속
    • https://unipass.customs.go.kr
  2.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신고서식을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내역 작성
  3. 신고서 검토 및 전송
    • 작성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신고서 전송
  4. 첨부서류 제출
    • 세관으로부터 서류제출이나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
    • 방문 또는 [첨부서류 사후제출]메뉴를 이용 가능
  5. 오류통보 조회
    •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내역을 확인 후 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전송
  6. 처리현황 조회
    • 접수/오류, 결재, 수리 등 신고서의 처리 상태를 조회
  7. 신고수리
    • 신고서에 세관담당자가 심사 후 수리 처리
  8. 신고필증 발급
    • 신고수리가 된 건에 대해 신고자가 신고필증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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