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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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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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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필수요건 1,2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필수 01: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ㆍ면역 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년 이상 정상 영업활동을 하였을 것
  3. 필수 02 :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투자기업 가능) 당사자가 종속사업장 중 지원받을 투자사업장명으로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현금지원, 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 대한민국 법인의 자회사, JV 등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며, 법인 자신만 가능
  4. 신청일로부터 아래 이행요건이 완료되어 있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이행요건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우선 선정된 이후 이행기간 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점의 계획으로 신청이 가능하고,각종 인센티브 지원 신청 가능
  5. 이행 03 :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해외사업장①청산②양도③생산량 축소(매출액25%감축)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것.
    [요건 면제]
    -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보유기업,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활용 기업
    [요건 완화 : 축소비율 완화]
    - 연구개발업 : 경상연구개발비의 10%~25%
    - 협력형 복귀 : 생산량(매출액)의 10%
  6. 이행 04 :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동일)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투자유형 중 한 가지를 이행할 것
    ①신설 :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설치
    ②증설 : 증축 등 공장건축연면적을 넓히는 것
    ③공장매입(임차) : 공장을 매입(임차)하고, 제조시설 설치
    ④유휴면적투자 : 기존 공장 내 유휴면적에 제조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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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니거나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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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 투자보조금
    • 지원비율 11~57%
    • 기업별 600억원, 사업장별 300억원 한도
  •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 최대 10년간 50~100%
    • 관세 감면 : 신규·중고 자본재 도입 시 50~100%
  • 구조조정컨설팅
    • 구조조정컨설팅 및 비용 (30~70%, USD 20,000한도) 지원
  • 수출마게팅 우대 서비스
    • 수출 대행 서비스 수수료 할인
    • 해외 GP센터 입주분담금 할인
    • 전시회, 비즈니스클럽 선정 가점
  • 금융 지원
    • 시설투자금액 / 운영자금 대출 지원
  • 스마트공장 및 R&D
    • 스마트공장 최대 3.75억
    • 로봇활용 최대 2.5억
  • 인력 고용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 이전보조금
    •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의 11~45%지원
    • 기업당 4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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