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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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선정확인서 필요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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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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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국비기준 600억원 이내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
- 투자보조금 + 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수도권은 사업장당 150억원 이내
- 보조금 금액은 국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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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금액
- 대기업 제외
- 수도권 제외
- 임차료 지원불가
- 건설투자비용(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의 건물단가표 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신품 등 세금계산서 발급분)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의 50%(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100%)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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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귀지역별 지원비율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표로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정보제공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수도권 11% 40% 수도권인접지역 21% 45% 일반지역 24% 65% 지원우대지역 3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4% 75% - 2.고용인원 가감비율(-(지원비율X0.7)p ~ + 6%p)
- 3.투자규모 가산비율(+ 1%p ~ + 4%p)
- 4.특정업종 가산비율(+ 2%p ~ + 5%p)
- 전략적투자 가산비율(+ 5%)
지역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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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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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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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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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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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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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시고용인원수 | 지원비율가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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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0명 이상 10명 미만 | -(지원비율X0.7)%p | -(지원비율X0.3)%p | -(지원비율X0.2)%p |
10명 이상 20명 미만 | -(지원비율X0.6)%p | -(지원비율X0.2)%p | -(지원비율X0.1)%p |
20명 이상 30명 미만 | -(지원비율X0.5)%p | -(지원비율X0.1)%p | - |
30명 이상 40명 미만 | -(지원비율X0.4)%p | - | 1%p |
40명 이상 50명 미만 | -(지원비율X0.3)%p | 1%p | 2%p |
50명 이상 60명 미만 | -(지원비율X0.2)%p | 2%p | 3%p |
60명 이상 70명 미만 | -(지원비율X0.1)%p | 3%p | 4%p |
70명 이상 80명 미만 | - | 4%p | 5%p |
80명 이상 | 1%p | 5%p | 6%p |
투자규모 | 추가지원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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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 - | 1%p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 | 1%p | 2%p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p | 2%p | 3%p |
1,000억원 이상 | 2%p | 3%p | 4%p |
신청기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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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복귀기업 선정국내복귀기업(선정기업)
-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은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필수요건
- 단,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 2단계의 지자체와 국내복귀 투자협약을 선행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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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복귀 투자협약(MOU 등)국내복귀기업 ↔ 지자체
-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투자협약 시점 이후 투자만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며, 소급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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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금 신청 및 서류 제출국내복귀기업 → 지자체(기초)
- 국내복귀투자보조금요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입지 + 설비) 신청 시 (빠른 날)
- 입지계약체결일 + 1년 이내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 신청 시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 + 3년 이내로 기재하고 이행할 것.
※ 단,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초과 가능
※ 신청기한 기준일은 지자체(광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하는 날(⑤ 접수)이므로 지자체 검토시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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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 검토 및 평가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 증빙서류 확인/검토, 타당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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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접수지자체(광역) → 산업통상자원부
- 전산시스템 등록/접수, 산업부 공문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사업장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 전산시스템 등록/접수, 산업부 공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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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교부결정 통보심의위원회
- 국내복귀기업 : 교부결정 통지일 ~ 1년 이내 착공신고 및 투자 수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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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교부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 :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사업이행기간 연차별 차감) 제출
- 착공 신고 확인 후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 수령
- 정산 시점(투자완료 이후)에 설비보조금의 30% 수령
문의처
지역 | 전화번호 | 지역 | 전화번호 | 지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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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투자창업과 | 02-2133-4760 | 인천 - 투자유치과 | 032-440-3298 | 경기 - 투자진흥과 | 031-8008-2783 |
충남 - 투자입지과 | 041-635-3388 | 세종 - 투자유치단 | 044-300-3963 | 대전 - 투자유치과 | 042-270-3751 |
전북 - 기업유치추진단 | 063-280-3267 | 광주 - 투자창업과 | 062-613-4062 | 전남 - 투자유치과 | 061-286-5122 |
강원 - 투자유치과 | 033-249-4924 | 충북 - 투자유치과 | 043-220-3315 | 경북 - 유치기업지원팀 | 054-880-4628 |
대구 - 투자유치과 | 053-803-6203 | 울산 - 투자교류과 | 052-229-3582 | 부산 - 투자통상과 | 051-888-4445 |
경남 - 투자통상과 | 055-211-3274 | 제주 - 투자정책과 | 063-710-3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