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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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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연락처 : 02-3460-7361~4
  • 이메일 : reshoring@kotra.or.kr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거나 구조조정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지원사항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 투자보조금
    • 지원비율 11~57%
    • 기업별 600억원, 사업장별 300억원 한도
  •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 최대 10년간 50~100%
    • 관세 감면 : 신규·중고 자본재 도입 시 50~100%
  • 구조조정컨설팅
    • 구조조정컨설팅 및 비용 (30~70%, USD 20,000한도) 지원
  • 수출마게팅 우대 서비스
    • 수출 대행 서비스 수수료 할인
    • 해외 GP센터 입주분담금 할인
    • 전시회, 비즈니스클럽 선정 가점
  • 금융 지원
    • 시설투자금액 / 운영자금 대출 지원
  • 스마트공장 및 R&D
    • 스마트공장 최대 3.75억
    • 로봇활용 최대 2.5억
  • 인력 고용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 이전보조금
    •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의 11~45%지원
    • 기업당 4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