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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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3460-7361~4
- 이메일 : reshoring@kotra.or.kr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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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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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지원비율 11~57%
- 기업별 600억원, 사업장별 30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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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 최대 10년간 50~100%
- 관세 감면 : 신규·중고 자본재 도입 시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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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컨설팅
- 구조조정컨설팅 및 비용 (30~70%, USD 20,000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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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마게팅 우대 서비스
- 수출 대행 서비스 수수료 할인
- 해외 GP센터 입주분담금 할인
- 전시회, 비즈니스클럽 선정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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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 시설투자금액 / 운영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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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및 R&D
- 스마트공장 최대 3.75억
- 로봇활용 최대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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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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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금
-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의 11~45%지원
- 기업당 4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