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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이므로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된 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변경 고시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변경고시 내용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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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인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 계약을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력업체의 입주
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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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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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제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아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비역 지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에 의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그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사업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 시설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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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다. 다만, 특별한 수준의 제한이 아닌 일반적인 산업단지 수준의 입주업종 제한이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대상업종은 다음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별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국가과학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따라서 입주하고자 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기본계획에서
어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주 계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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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등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기업도 현금지원신청은가능하다. 다만,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으로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지급받는 현금 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 관련규정 :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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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지원 혜택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 감면 대상을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제2의5호에서 개별형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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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참고로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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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장기차관의 만기 상환은 가능하나, 장기 차관을 상환하여 사업계획 대비 입주한도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현실임대료(토지 취득가액의 5%)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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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되는 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