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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는 중앙정부·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KOTRA유관기관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투자컨설팅을 비롯해투자 신고부터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방문해 직접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는 아래와 같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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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조2(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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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안마사나 마사지사로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마사 자격증은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가 국내에 마사지숍을 차린 후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다면 불법행위가 된다.
※ 만약 일반인(외국인포함)이 안마영업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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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자격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절차가 제한되어, 국내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법인등기부 등록 등)을 전반적으로 진행한 후 출국하여 자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금은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련의 투자과정을 진행한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거나 불가피하게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 국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기업투자(D-8) 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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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체류자격부여를 신청 하지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여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신청서
- 자녀의 여권(여권을 대사관에 신청 접수 중인 경우 : 여권 신청 접수증으로접수 후 보완)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부
- 자녀의 출생증명서(※ 일본, 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 자녀의 반명함판 칼라 사진 1장
<수수료>
- 체류자격 부여(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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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외국인 및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임원 등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미화 1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의 투자경우에는 첨단기술 분야업종*으로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피초청 가사보조인으로 하여금 자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및 총영사관(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에 신청 가능)에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동거(F-1)자격의 사증을 신청·발급 받아 입국하면 된다.
◎고용계약 종료, 고용 해지, 고용인 기업투자(D-8) 자격 상실 등으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1년 이상 고용사실 확인서(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 입증)
- 가사보조인 학력 입증서류
- 임직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고용주의 소득요건 입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서류(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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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D-8자격), ABTC카드소지자 등 기업인들이 신속·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전용심사대(D-8자격, ABTC카드, 출입국우대카드, 외교관, 승무원 등 전용레인)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전용심사대이용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ABTC카드와 여권을 제출한다.
◎ABTC 카드(기업인 여행카드)
- 회원국(19개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제공
- 1회 입국 시 마다 체류기간 90일(복수사증과 동일)을 부여 받음.
- 카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에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여권 갱신 후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함.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abtc.kita.net (관련 정보 및 발급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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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②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기업투자의 경우 소속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신고시 첨부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
사항 입증서류
☞ 등록외국인이 상기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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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체류지변경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범칙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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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주체류자격인 D-8 체류자가 국내활동을 마치고 완전출국을 하면 D-8의 체류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출국과 동시에 체류자격 및 기간이 종료되고, 가족의 동반(F-3)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가족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배우자는 거주(F-1), 자녀들은 학업(D-4-3)등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