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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전문공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환경 전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고 동 영업을 할 수 있다.
  • 환경부에서는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녹색산업 분야의 녹색기업 육성, 녹색설비 투자, 녹색경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해 주고 있다. - 환경산업의 판단 기준은 ‘환경산업특수분류’ 상의 업종과 품목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 분야 기술·특허 또는 인허가 등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환경산업체로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폐수처리업제도란 폐수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발생된 폐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산업폐수배출 특성은 사진처리시설, 도금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의 91%에 해당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소량(전체 폐수배출량의 7%)의 폐수를 배출하여 규모 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수처리업의 종류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과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폐수재이용업이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정책 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9개 분야 33개 계획) -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16개 분야 84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정책계획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의 통보 및 이행 -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조치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에는 도시의 개발 등 17개 분야 8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 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내용의 통보 및 이행 -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 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 및 통보 - 승인기관장 등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제사회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후속 체제인 파리협정을 2015년에 채택함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체제인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신기후체제출범 이전 국제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내법상 명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등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률」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중간처분과정을 거치는경우라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처리사업자 등)의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업소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발생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토록 하는 제도이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제품으로서, 2020년 6월말 현재 세정제, 세택세재 등 39개 품목이 있다.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KEITI)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NIER)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