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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인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 계약을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력업체의 입주
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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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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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제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아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비역 지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에 의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그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사업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 시설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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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다. 다만, 특별한 수준의 제한이 아닌 일반적인 산업단지 수준의 입주업종 제한이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대상업종은 다음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별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국가과학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따라서 입주하고자 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기본계획에서
어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주 계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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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등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기업도 현금지원신청은가능하다. 다만,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으로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지급받는 현금 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 관련규정 :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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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지원 혜택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 감면 대상을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제2의5호에서 개별형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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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참고로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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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장기차관의 만기 상환은 가능하나, 장기 차관을 상환하여 사업계획 대비 입주한도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현실임대료(토지 취득가액의 5%)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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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되는 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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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이전에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사업계획 이행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율 10% 이상은 계속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