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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청 시에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먼저 확인한 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면 부지소유주로부터 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부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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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 단지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주요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 지정 및 관리기관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현황 정보는 주요사업 ▶ 산업입지 정책 조사·연구 ▶ 산업단지 통계, 정기간행물 페이지에서 확인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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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 미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이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500㎡ 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500㎡ 미만의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승인이 아니라 신설승인
대상이다.
◎다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이 필요치 않는다.
-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영위자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유무역지역 입주, 창업사업계획승인,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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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산업단지 외의 입지)는 계획입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로 투자자가직접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공장건축·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공장가동 등의 순서로 공장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의 경우에만 시·군·구의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하며, 500㎡ 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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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 계약시 작성한 사업계획을 입주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입주기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은 사업계획 대비 초과된 면적분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투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임대면적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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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필요 이상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공장건축면적의 규모에적합한 공장용지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과 최저투자금액으로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해 기준공장면적률로 부지임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한다(기준공장면적률이 12%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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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전국에 27곳이 있다. (’19년 12월 기준)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한도(최저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입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을 투자(FDI)해야 하며, 업종별
최소면적기준율 이상의 공장설립은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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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 시점에 모두 도착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입주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시점으로부터 입주조건 이행기간인 5년 내에 최저 투자금액이 도착되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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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또한 질문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요건(183일 미만 단기 체재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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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수행지국에서 비과세 된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