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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① 지급금액 x 10% ② (수입금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x 20%
  •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수입금액 x 적용률 ◎접대비 증빙 - 1회 지출 접대비 중 1만 원을 초과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신용카드(임직원 기명식 법인카드 포함) 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임. 현금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1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경조사비의 경우 1회 지출액 20만 원 한도에서 청첩장 등이 적격증빙이 됨.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계없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또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법인 성격의 차이로인해 납세의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부담하는 세율이나 신고납부 절 차에서는 차이가 없다.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은 국내법인이므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 납세의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법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한국의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아래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3.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4.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5.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6.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하며,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단순히 세율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개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구간을 제외하고 대략 현시점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적으므로, 순이익이 많고 이익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기에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급여, 퇴직금, 배당 등)이 제한적이고 각 단계에서 부과되는 소득세(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주권상장법인이나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외부 감사를 받 아야 한다 4). 한편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종전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종전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로 변경한 유한회사는 변경등기일로부터 5년간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5)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조세부담의무를 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세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이며, 세법에 정한 특정 사유 해당 시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천억 원 초과 : 25%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 1%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천억 원 초과 : 2.5% ◎부가가치세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