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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대상 - 임신·출산 (유산·자궁 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급 금액 - 임신 1회 당 태아 한 명 당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사용 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결제 ◎사용 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해 그 면허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체류자격이 D-8인 외국투자가와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 자녀(미혼)는 학과시험이 면제되며, KOTRA 외국인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출입국사 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발급신청일 현재까지), 발급수수료 8,000원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 교환발급을 위해 투자종합상담실을 방문하시는 D-8비자 소지자께서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기 바람.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 체류자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가까운대리점 방문 시 휴대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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