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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그밖의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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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이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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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 신청)
- 조세감면신청서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지자체의 지정고시 등)
- 사업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서 등)
-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함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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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기산일이 조세감면 결정일 또는 사업 개시일 등
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신고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휴양업등과 같이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은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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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인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2019.1.1.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폐지되었지만 이전에 감면 받은 법인세가 있는 경우 추징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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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선택에 의하여 단일 세율을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
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계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내·외국인 불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 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2019.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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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에 따른 누진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며 감면 대상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은 물론 순수 내국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단일 세율)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적용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역본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기한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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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자본을 불입하는 대신 차입금의 규모를 늘려 이자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회사의 비용을 늘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임.
◎과소자본세제
-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10).
- 국외 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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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관련법에 의한 절차
1) 「주세법」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로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을 것
- 관할 기관 : 국세청(www.nts.go.kr)
2)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동 검역에 합격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 관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 국립검역소 (nqs.cdc.go.kr)
3)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주류 용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을 것
- 관할기관 :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수입통관절차
- 상기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 도착되면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 등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침.
◎수입시 세금의 종류와 세액산출 방법
- 예를 들어 보드카(HSK2208.60-0000)의 경우, 관세율(FTA협정세율 확인), 주세율 72%, 부가가치세 10% 가 부과되며 세액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9).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율(FTA협정세율 확인)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율(72%)
○교육세 = 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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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나뉘어짐7).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 것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나 그 수입용도의 내용에 불구하고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됨.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간접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화가 수입될 때 동 재화가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와 동일한 조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 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