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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연락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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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업무는 개인의 명의 및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모든 채무도 동 개인인 사업주가 부담
- 법인 : 법인은 개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모든 업무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모든 채무나 보증 등도 회사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짐.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 책임지지 않음.
◎설립절차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외국인투자신고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가능
- 법인 : 외국인투자신고 외에 회사 설립 절차(법인등기, 사업자등록)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 상의 이유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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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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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법」상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
사의 설립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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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A)가 (갑)주식을 외국 모기업 (B)에 현물배당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등의 취득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갑)은 외국투자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
◎외국기업 (B)는 외국투자가 (A)의 (갑)주식을 현물로 배당 받음에 따라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취득 사유(제15항) : 기타사항 - (A)의 (갑)주식 현물배당
- 첨부서류 : 외국 모기업(B)의 국적증명서, 현물배당 증빙서류
◎(갑)(또는 외국 모기업 B)은 외투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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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A)가 (갑)의 주식을 (을)에게 현물출자함에 따라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가 필요하며, (A)는 (을)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신청이 필요하다.
◎(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필요(제17호서식)
- 사유 : 내국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제2호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A)는 (갑)주식을 새로운 (을)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을)에 대한 주식 등의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출자목적물 : 국내주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제2호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요건 충족)
- 첨부서류 : (A)의 국적증명서, 감정인의 (갑)주식평가서
◎(을)(또는 외국투자가 A)은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사유 : 신규 외국인투자
-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또는 주식 양도·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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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A)가 (갑) 주식을 외국기업 (B)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B)는 (갑)에 대한 주식 등의 취득 신고를 통하여 승계 취득, 외국인투자기업(갑)은 외
국투자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외국기업 (B)는 외국투자가 (A)의 (갑)주식 출자로 인하여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 신고 필요(제1호서식)
- 취득 사유(제15항 ) : 기타사항 - (A)의 (갑)주식 현물출자
- 첨부서류 : 외국기업 (B)의 국적증명서, 현물출자 증빙서류
◎(갑)(또는 외국기업 B)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기존 외투기업 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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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A)는 외국기업(또는 기존 외국투자가) (B)에게 피흡수합병 소멸되면서 (B)가 외국인투자기업(갑)의 신규 주주(또는 지분증가)로 승계
되는 결과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외국기업(또는 외국투자가) (B)는 (A)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별도의 주식취득행위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로 당연 승계되므로 주식 등의 취득신고
(제1호서식)는 필요 없음.
◎외국인투자기업(갑)(또는 외국투자가 B)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필요(제17호서식)
- 변경등록 사유 : 외국투자가 변경
- 첨부서류 : 변경된 주주명부 및 흡수합병 증빙서류, (A)의 국적증명서(기존
외국투자가인 경우 불필요), 기존 외투기업등록증 반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 변경된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변경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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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관금액은 비록 외견상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었지만 국내원천 자금임이 명백하였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그 투자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명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출자목적물) 가목의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이 아님.
◎외국투자가는 국내은행에서 원화자금을 차입할 때 그 용도 자체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외화로 환전하여 반출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차관 신고 및 그에 따른 외화자금의 유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는 자유원계정을 통하여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역외 비 거주자외화계정으로 반출한 것이므로 외견상 해외원천 외화가 유입된 것처럼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가 발급될 수는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원천자금 임이 명백하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