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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을 타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양수 외국인과 외국인투자 기업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취득신고 및 외투기업 변경등록 의무가 있다. 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 양수 외국인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국적증명서, 양수도계약서 첨부)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기존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증 반납, 주주명부 첨부) 2)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통하여 외국투자가의 지분 양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모든 외국투자가가 지분을 전부 양도시 에는 외투기업 등록말소로 처리된다.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기존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증 반납,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첨부)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체는 가능하다. 외국인(비거주자)이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 외국인투자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벌칙조항은 없다. 즉 투자신고 후 투자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언제든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변경 신고 대상 항목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의 방법 -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등의 양도자 - 그 밖에 투자형태, 투자목적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
  •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하여 환전이 국내에서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송금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은행들이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외국투자가가 투자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위하여 자국의 은행을 방문하면 외화를 대가로 원화를 매각하는 거래를 하고 원화실물은 한국의 거래은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 이용을 거절하고 반드시 외화를 송금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자금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카지노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르면 카지노 설치허가를 할 때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예 : 중국)에 거주하는 개인인 외국투자가가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휴대 반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외화반출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관청에 동 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비자(D-8) 발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외화가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상당기간 예치되어 있었던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 자금처리는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국내은행에서 송금된 출자자금에 대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증자등기 서류를 제출하여 자본등기를 완료하게 되며 이 때 국내법인은 은행에 예치중인 주금을 법인계좌로 이체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즉시 사용가능하게 된다. (단 잔액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자본등기 완료 즉시 외국투자가가 투자가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가능하다.)
  •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투자신고서를 근거로 국내은행에 투자 자금 송금을 위한 가상계좌(임시계좌)를 부여받아 투자가 명의로 투자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또는 투자가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비거주자 외화계정)을 미리 개설하여 송금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이미 설립된 국내법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국내법인이 투자자금 수취 후 주금납입을 미이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경우가 아니면 권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특정 국가의 경우 국내법인 계좌로 자금송금 요구)에는 국내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진행한 후 이를 입증하면(투자가 확인되는 송금전문과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동시제출)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주식의 처분대금 등을 자유로이 대외송금할 수 있다(대외송금 보장). 내국인(국내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정 요건 충족 시). - 단 2017년 OECD의 한국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명단 포함 및 국내외 차별적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부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같은 법 제116조의2)의 개정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은 2018.12.31. 폐지되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세·관세 감면 혜택만 유지됨. (예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 ◎현금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정요건 충족 시). - 신청요건 :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제조업의 그린 필드형 투자, 대규모 고용을 신규로 창출하는 투자(업종별 50~300명 수준), 그 밖에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 가능 ◎입지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일정요건 충족시). (예: 단지형 외투지역, 개별형 외투지역, 서비스형 외투지역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투자만 이행한 경우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있다(부분등록). ◎즉 일부 지급한 대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취득한 주식비율이 10% 이상이면 투자금액은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원화 및 달러화)을 투자비율은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인수비율 만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에 기재한다. ◎다만 투자비율의 경우 계약에 따라 대금전액을 지급 정산하기 전에 주식 전량을 양도받는 조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에 따라 인정된 투자비율을 기재하는 부분등록은 가능하나 추후 대금전액을 지급정산하지 않은 부분등록 상태에서는 주식양도나 자본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가 기업분할(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A사의 외국투자가는 존속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가 되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통하여 외국투가가의 자본감소를 반영하고 외국인투자금액 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분할 설립되는 B사의 외국투자가는 A사와 동일인으로서 분할 감소된 A사 투자금액 만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B사 주식의 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