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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갑)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이 소멸되는 경우 - 소멸법인(을)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신청 필요 (사유 : 피흡수합병 소멸) - 소멸법인(을)의 외국투자가 A는 존속법인(갑)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갑 주식의 취득신고 필요(기존 외국인투자금액 승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 조제2항제3호) - 존속법인(갑)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필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보유한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 기타 국제경제협력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Paper Company도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투자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이 세운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회투자에 해당하므로 인센티브 적용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배제된다.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제12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조제6호)
  •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기존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1억 원 미만, 10% 미만을투자할 경우에는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외국투자가의 추가 투자이므로 최초 기본요건을 확인할 필요없이 외국인투자의 증액투자로 간주한다.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내·외국인에게 일부 양도 또는 감자로 인해 외국인투자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간주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예) 10% 주식을 소유한 외국투자가가 3%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남은 7% 그리고 외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남은 7%와 외국인이 양수한 3%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나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동 자금이 외국투자가의 자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외국투자가를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한 경우는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로 직접 휴대 반입한 경우에는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한 후에 국내 은행의 투자가명의 비거주자 외화계좌에 예치함으로써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한 투자자금은 외국투자가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국투자가 000의 0000년 0월 0일 신고한 외국인투자자금임을 은행의 송금전문(Sent on behalf of foreign investor’s name)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3자가 휴대 반입한 자금이 외국투자가 본인 자금임을 입증하는 공증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이발행하는 주식 등 또는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취득 자금의 도입시기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전이나 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대외계정)을 개설하여 동 계정에 예치된 경우 또는 은행의 별단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투자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입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취득하는 금액(예 : 은행예금을 통한 이자수령)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 용도로 그 자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자목적물에 규정된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환액(외촉법 제2조 제1항제8호바목)이 없더라도, 산업통산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 그 대부 채권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2012년 「상법」 개정 전에는 「상법」상 자기자본 충실 원칙에 따라 반드시 원금상환액으로 주금납입을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 현물출자’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신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2년 「상법」 개정에 따라 현물출자 규정이 완화되어(「상법」 제334조 :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 삭제) 해외 차입금의 현물출자에 대한 외국인(외국투자가)과 국내기업 간의 출자전환에 관한 합의서(계약서)가 있고 상계에 대한 당사자간 동의가 있으면 증자 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이 없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가 가능 하다. 그리고 법원 증자 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5년 이상의 차관은 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도입한 차관을 조기 (5년이내)에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변경된 차관 계약서 첨부)를 마친 후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에 따른 대외송금절차를 따르면 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인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을 폐업청산하고, 그 잔여재산(원화현금)을 출자금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외투기업은 개인사업자 폐업 후(관할세무서 신고) 수탁 기관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 및 신규 외국인투자신고를 동시에 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잔여재산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요건(1억 원 이상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자금을 외화로 추가 유입시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또는 잔액증명) 절차를 거쳐 법인설립 을 하여야 하며,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모든 입증서류를 첨부 하여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폐업 청산을 통한 현금출자 방법 이외에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인평 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규정에 따라 법인기업 설립 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 그대로 유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제출 및 개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반납).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수입은 결산 완료 후 배당금 형태로 대외송금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아니다. ◎또한 단순히 소유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개인, 외국법인)은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영리법인인 거주자(외국인투자기업도포함)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려면 장단기 구분없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하다. 다만, 미화 3천만 달러(차입신고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3천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만 신고하고 단기 외화차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