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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가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새로운 투자자금 유입은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금액의 증가는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 취득한 외국인투자금액의 증가는 없지만, 주식 수 증가로 인한 액면총액은 증가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는 주식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무상증자를 결의한 주총결의서 및 무상증자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10% 이상 취득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우선주라 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결권부 상환우선주 등)를 취득하는경우에는 보통주와 같이 취급되어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다만,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와 관계없이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 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의 주식투자는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 취득)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인 투자금액 1억 원 및 의결권주식 10%이상 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이미 취득한 주식의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상태에 서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직접투자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주식(기존주)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의 주식투자는 국내은행에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 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이 계정을 통하여 증권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송금받고 원화로 환전하여 증권 회사(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투자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은행에 투자가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증권회사(투자중개업자)의 투자전용외화계정(「외국환거래규정」 제7-38조)을 이용하여 바로 외화를 송금하고 증권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취득 시 외국인직접투자요건(금액 1억 원 및 의결권주식 1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외국환은행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여야 한다.
  •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 대부채권 자체는 출자목적물*은 아니지만, 2012년 4월 「상법」개정으로 주금납입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상계 허용(「상법」 제334조 삭제, 제42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대부채권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유권해석으로 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장기차관 원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장기차관 내용 변경 신고를 통하여 출자전환에 의한 차관액을 상환처리 - 변경된 차관계약서 첨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주식 취득 신고(출자목적물 : 채권, 신고금액 : 당초 외화차관 도착금액) - 회사의 차관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동의서 첨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자본등기일을 투자 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 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주명부 등 첨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1. 지정외국환은행(또는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에 해외차입신고에 대한 내용 변경 신고(최초차입신고서 포함) 및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 동의서 필요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주식 취득 신고(출자목적물 : 채권, 신고금액 :당초 외화차입 도착금액) - 최초 「외국환거래법」 차입신고서 및 도착 증빙,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 및 상계 동의서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자본등기일을 투자도착일로 간주) - 대부채권 현물출자후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 첨부
  • 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 공포(20.2.4.) 및 시행(20.8.5.)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방식의 투자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이 경우 신고주체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외국인투자금 액은 위 용도로 사용하는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액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상의 외국인투자비율(외투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주 식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 잉여금 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차관의 기간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상환 하거나 중도상환 할 경우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총 차관금액에서 상환한 차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예시) 외국인투자기업이 모회사로부터 3백만 달러를 차입하고 4년 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1백만 달러 씩 균등 상환할 경우 상환 기간 계산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 신청양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차관계약서 사본 1부 -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장기차관 신고는 외국인이 지분출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먼저 성립된 이후에, 그 외국인(외국투자가)이 평균차관 기간 5년 이상의 외화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장기차관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분출자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기업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7-14조에 따라 거주자인 국내기업이 외화자금 차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는 이미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증명서 재발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수탁기관에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실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국내체류 비자신청이나 배당금의 대외송금,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 완료(「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 충족하는 일부이행의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규정된 해당사유 발생 일*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사항(외국인투자 지역 입주 시,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채권매입면제 신청시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업무지연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신주), 대금정산을 하여 주식 취득을 완료한 경우(기존주),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출연의 경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투자만 이행한 경우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있다(부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