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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주식 등의 취득후 60일 이내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유) 1. 구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기본요건 확인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기존 주식 취득 후 의결권주식 10%이상 소유 ◎신고 접수기관(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외국환은행 등 ◎신고 시점 : 투자자금 송금 전에 미리 신고 ◎사전 신고 예외 및 사전 허가 신청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신주, 기존주)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취득 시 기존주식 뿐만 아니라 신주취득도 허가대상에 포함됨). ◎신고서 양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신고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국문 또는 영문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위임장(power-of-attorney) : 대리인이 신고할 때만 필요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 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 기업증명서 사본 등) ◎신고증명서 발급 : 투자신고를 받으면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2. 외국투자가의 투자 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주식을 매각하는 국내주주의 국내 계좌로 직접송금하거나 외국투자가 명의의 대외계정 또는 임시계좌로 송금 후 양도한 국내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국내은행은 적법한 투자신고 여부,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국내주주 에게 지급 처리함 3. 외국인투자기업 록신청
  • 외국인이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발행되는 신주 취득신고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1. 주식 등(신주)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기본요건 확인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신주 취득후 의결권주식 10% 이상 소유 ◎신고 접수기관 (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외국환은행 등 ◎신고 시점 : 투자자금 송금 전에 미리 신고 ◎신고서 양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신고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국문 또는 영문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위임장(power-of-attorney) : 대리인이 신고할 때만 필요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 기업증명서 사본 등) ◎신고증명서 발급 : 투자신고를 받으면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2. 외국투자가의 투자 자금 송금 ◎외국투자가가 법인을 신설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신고를 마치고 은행을 방문하면 투자자금 송금에 필요한 임시계좌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중·대 규모의 투자의 경우 최초 송금에 한해서는 금액의 제한(1억 원)이 있으나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메모 예시> ◎송금자(Remitter) : ABC(영국 거주) (외국인투자신고서 상의 외국투자가와 송금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수취인(Beneficiary) : 외국투자가명(투자가 명의 임시계좌번호, 법인 신설의 경우) /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명(Techno Fiber Korea Co. Ltd.) (이미 설립된 법인의 유상증자 시) ◎수취은행(Beneficiary Bank) : Korea Exchange Bank, Yangjaenam BR/IKP Office - 주소 : IKP B/D, 4th Floor 300-6 Yomgok-Dong, Seocho-Gu, Seoul, Korea - Swift Code : KOEXKRSE ◎비고(Remarks ): 테크노파이브코리아 설립자금(또는 증자자금) (This fund will be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Techno Fiber Korea Co. Ltd. in Korea.) 3. 법인(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유상증자 시 증자등기) ◎법인 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상호 : 동일상호 존재 여부 검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사무실 주소 확보 ◎임원(국적, 한국 거주 여부 무관) - 이사 :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 - 감사(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 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투자가, 투자금액, 사업 분야 등 확정)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선임(외국투자가 요청 시 소개 가능)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 현재 온라인 외국인투자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신고도 가능하지 않다. 외국인이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발행되는 신주 취득신고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외국투자가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KOTRA 해외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만 KOTRA 거점무역관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 를 할 수 있다. 투자유치 거점무역관 현황은 Invest KOREA 홈페이지 (www.investkorea.org ▶ IK 서비스 ▶ IK 소개 ▶ 본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에서 확인 가능하다.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 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 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매니저 지정 대상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 파견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 -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프로젝트매니저 업무 -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제공 및면담의 알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 제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그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 기업 규모 - 신고회사(외국투자가)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국내기업)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자산·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신고 대상 기업 결합 - 주식 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포함) - 임원 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그렇지 않다.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 포함)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자본재의 정의에 따르면 중고 자본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잔존 가액과 현물출자 당시의 해당 자본재의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산출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외국인투자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출자비율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8조 특례규정은 2020.8.12. 삭제됨. 이는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64조의 특례규정으로 승계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됨. 외국인투자상담 FAQ | 정의 외국인 투자 Q&A | 정의 ◎이와 유사한 경우에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근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53조, 「농림수산 식품 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4조 등에 각각 특례규정이 있다.
  •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arm's-length transaction)를 하여야 한다. 즉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외국인투자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 요건(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출자비율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이전가격(transfer price) 세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