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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 기술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 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인정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국내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2.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국내에 있는 부동산(「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하였다는 증빙 필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내지급수단(「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②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하거나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 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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