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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해 규율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출할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수출”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출할 식품의 의미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 용역 등의 수출과 수입을 무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매매, 교환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기내식을 생산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경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국적의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항공기의 운항으로 해당 기내식이 외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공급계약의 이행 완료 후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제1호)과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제5호)을 구분하고 있고, 해당 규정 위임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1조제5호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를 수출과 구분되는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제조 및 가공하는 기내식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서 수출할 식품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규격이 아니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출할 식품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위생상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인데, 통상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승객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항공기에 공급하는 기내식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반드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로소 여객 운송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른 여객 운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고, 또한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계약의 형태로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되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르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이하 “관리자”라 함)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객실이용계획,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계약은 객실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시설 이용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분양을 받은 공유자는 객실에 대한 일부 지분권만을 가지게 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공유지분의 분할 처분과 객실의 형상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한, 공유자는 분양받은 객실의 관리를 위탁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분양받은 객실 이용의 제약을 받게 되는 등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공유자에게는 배타적․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회원에게는 회원입회계약 및 시설 이용계약에 따라 공유자ㆍ회원이 아닌 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될 뿐이므로, 공유자 외에 회원도 구성원으로 하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관리자는 계약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며, 분양한 객실은 점유하고 그 외의 시설은 소유하면서 시설을 사용ㆍ수익ㆍ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양 콘도미니엄의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의 결정권은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객실이용계획의 수립(제2호 후단),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의 변경(제3호나목) 및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대한 사항(제6호다목)에 대해 관리자가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것은, 관광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결과에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대표기구에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협의의 의미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의와 구분되는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서는 관리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일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의 개념에 대면의 방식으로 의논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지 않은 이상 협의 상대와의 상호 의견 교환의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이므로 대면 이외의 방식을 통한 협의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됩니다(제8조ㆍ제15조 및 제16조 등).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라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가운뎃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절토와 성토는 정지 또는 포장 등과 같이 각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의 종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모두 각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를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가 각각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변경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우선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는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제9조 등에서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같은 법은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제4조)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본 원칙(제3조)을 정하고, 시설주등에게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제9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서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기준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물론이고, 건축물 안의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출입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의 “사무실 등”은 사무실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 등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기준란 전단에서는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를 “와”로 연결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뒷말인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이 사안의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업주에 관한 사항은 “체불 사업주” 자체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에 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함)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합니다. 같은 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ㆍ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 모두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규율 대상과 내용 등을 달리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가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서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총질소(T-N) 및 총인(T-P)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수도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란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제2호나목8)에서는 「하수도법」의 적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폐수 배출 등 하수처리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일부 비고란의 「하수도법」 적용관계에 대한 부분은 확인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8)에서는 「하수도법」 적용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하수도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입하는 허가를 받은 것인데도 허가 이후에는 허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