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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안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것은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25일 「수도법」이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7조의2의 위임을 받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와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법령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공장의 신설, 증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업종변경을 전제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공장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은 폐수배출량의 증가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같은 부칙 제5조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된 공장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폐수배출량 증가가 「물환경보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장 주소”, “사업장 면적”,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6조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례로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외국교육기관법에서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참조), 학교가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6조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한정하여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등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의 기존 인력 및 시설을 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19조의2제1호에서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2제6호에서는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바,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2조제6호)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의 실현 및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
  •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외국인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를 구분하여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체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상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도 같은 표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학력과 관련된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
  • "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신설합병)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흡수합병), 이러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소멸하며, 그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ㆍ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 참조),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해외진출기업복귀법령에 따르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선정을 신청해야 하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제2항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등 참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복귀계획서를 불이행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8조 참조).

    그렇다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과 관련한 공법상 관계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의 중복 여부,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이전이 허용되는 성질의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합병으로 소멸하는 B회사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A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병 전에 B회사가 추진해 오던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를 합병 후에도 A회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ㆍ장려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이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은 50년을 넘어도 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갱신을 통해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임대기간의 갱신 횟수나 갱신 후 임대기간의 총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하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함)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을 두어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한도인 20년을 “총 사용가능기간”으로 지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갱신 후 연장되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 따른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 의도였다면 총 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임대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분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주’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입주자의 정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