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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은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외에 지역적 사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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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석: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2ㅔ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도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그 공신력을 높여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자격제도가 개인에게까지 개방됨으로써 특정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다양화와 열린 체제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주석: 1996. 11. 18. 발의 의안번호 제150301호 자격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외국인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 관리 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면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8조의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18조의3제1항제3호),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제18조의5) 등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별도 구분 없이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 현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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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12 혹은 119로 전화하거나 bbb 무료 언어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외국인이 신고를 하면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 신고자와 112, 통역서비스 3자 통화를 통해 신고내용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 화재, 긴급의료상황 시 119 안전신고센터로 전화하면 112와 동일한 통역서비스를 통해 신고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 bbb 코리아 는 대표번호인 1588-5644를 누른 후 ARS 안내에 따라 통역을원하는 언어의 내선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로 바로 연결되는 언어통역서비스이다(20개국어 지원). ※ bbb 애플리케이션 사용안내 - bbb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속 후 통역이 필요한 언어의 내선번호를 먼저 선택하면 ARS 안내를 거치지 않고 해당 언어의 봉사자 휴대폰으 로 직접 연결되는 편리함이 있다. ※ ‘Emergency Ready’ 애플리케이션 :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알리미 -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해당 앱은 영어, 중국어로 서비스하며 119 신고는물론 응급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대사관 위치 정보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항들도 푸시 알람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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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때 쓰레기는 종류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어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1. 일반쓰레기(폐기용 쓰레기)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 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할인마트에서 살 수 있으며, 지역마다 일반쓰레기를 담는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 색, 판매하는 크기가 다르므로 해당지역에서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정해진 분리수거공간에 배출한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분리수거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3.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빼고 쓰레기 수거함이나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 지자체별로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 음식물쓰레기로 헷갈릴 수 있는 일반쓰레기 품목 - 다음 품목들은 반드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4. 대형폐기물 - 못쓰게 된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쓰레기는 관할지역에 신고한 후 처리한다. 동 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해당제품에 붙여서 지정된 분리수거일에 내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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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체류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출입국관리법」 개정) ◎제출서류 : 본인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지 입증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체류지 입증 서류(예시)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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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공인중개사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로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서울시 홈페이지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외국어 가능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글로벌 공인중개사 리스트 : www.kar.or.kr/pbusiness/network_korea.asp ※ 이 밖에도 각종 중개매물소개 어플리케이션(직방, 다방, 한방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물을 한눈에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 직방 : www.zigbang.com - 다방 : www.dabangapp.com - 한방 : www.karhanbang.com - 네이버부동산 : land.naver.com ※ 부동산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 원 이상인 주택의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1) 9억 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2) 6억 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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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전세, 월세, 반전세 등이 있다. 1. 전세 -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 (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간 거주할 수 있다. -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월세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이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 월세라고하며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집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는경우가 많다. 3. 반전세 -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리는 계약 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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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대학 한국어학당, 외국인지원센터와 사설학원에서 온/오프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한국어강좌> 1. 오프라인 강좌 - 서울글로벌센터 : http://global.seoul.go.kr -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센터 : www.ifez.go.k 2. 온라인 강좌 - 국립국어원 바른소리 : www.korean.go.kr/hangeul/cpron/main.htm - KBS Let’s Learn Korean: http://rki.kbs.co.kr/learn_korean/ lessons/e_index.htm - Talk to Me in Korean : https://talktomeinkorean.com <유료 한국어강좌> 1. 오프라인 강좌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www.iie.ac.kr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www.yskli.com - 서강대학교 한국어강좌 : korean.sogang.ac.kr -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 klc.korea.ac.kr -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 lei.pusan.ac.kr - 한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www.hskli.com - Easy Korean Academy : www.edukorean.com 2. 온/오프라인 겸용 - 누리-세종학당 : www.sejonghakd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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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는 비슷한 명칭에도 불구하고설립자격, 근거법령, 입학자격 등이 상이하다. ※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안내사이트(www.isi.go.kr)에서는 외국인 유치원부터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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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발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 자격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로 한국에 직업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 소득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 신용카드 심사팀에서 서류심사 진행, 심사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예금담보부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신용카드도 신청 가능함(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신용카드 발급기관 : 신한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