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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 국적의 아이만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2020.7.21. 기준)
◎대상자
- 지원 자격 : 안산시에 체류지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5세 외국인 아동
- 지원 기간 : 체류 기간 동안 지원(안산시 거주 3개월 이상 익월부터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22만 원(인)
- 지원 방법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문의 : 안산시 보육정책과 (☎ 031-481-2304)
부천시 외국인등록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2020.7.21. 기준)
◎대상자
- 지원 자격 : 부천시에 체류지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만 5세 외국인 아동(보호자도 부천시에 체류해야 함)
- 지원 기간 : 체류 기간 동안 지원(부천시 거주 3개월 이상 익월부터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24만 원(인)
- 지원 방법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문의 : 부천시 보육정책과(☎ 032-62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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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가족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등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신청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신청 절차
- 본인신청 시 : 외국인등록증 지참 즉시처리
- 가족등재 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류-한글번역본 포함/국내에서 발급서류 3개월 이내)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 위임 시 :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
(예 : 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 위임은 가족만 가능
(가족관계증빙서류 지참)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외국어 상담 :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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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대상
- 임신·출산 (유산·자궁 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급 금액
- 임신 1회 당 태아 한 명 당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사용 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결제
◎사용 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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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해 그 면허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체류자격이 D-8인 외국투자가와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 자녀(미혼)는 학과시험이 면제되며, KOTRA 외국인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출입국사 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발급신청일 현재까지), 발급수수료 8,000원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 교환발급을 위해 투자종합상담실을 방문하시는 D-8비자 소지자께서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기 바람.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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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가까운대리점 방문 시 휴대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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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는 중앙정부·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KOTRA유관기관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투자컨설팅을 비롯해투자 신고부터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방문해 직접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는 아래와 같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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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조2(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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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안마사나 마사지사로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마사 자격증은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가 국내에 마사지숍을 차린 후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다면 불법행위가 된다.
※ 만약 일반인(외국인포함)이 안마영업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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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자격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절차가 제한되어, 국내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법인등기부 등록 등)을 전반적으로 진행한 후 출국하여 자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금은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련의 투자과정을 진행한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거나 불가피하게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 국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기업투자(D-8) 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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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체류자격부여를 신청 하지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여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신청서
- 자녀의 여권(여권을 대사관에 신청 접수 중인 경우 : 여권 신청 접수증으로접수 후 보완)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부
- 자녀의 출생증명서(※ 일본, 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 자녀의 반명함판 칼라 사진 1장
<수수료>
- 체류자격 부여(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