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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외국인 및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임원 등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미화 1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의 투자경우에는 첨단기술 분야업종*으로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피초청 가사보조인으로 하여금 자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및 총영사관(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에 신청 가능)에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동거(F-1)자격의 사증을 신청·발급 받아 입국하면 된다. ◎고용계약 종료, 고용 해지, 고용인 기업투자(D-8) 자격 상실 등으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1년 이상 고용사실 확인서(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 입증) - 가사보조인 학력 입증서류 - 임직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고용주의 소득요건 입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서류(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D-8자격), ABTC카드소지자 등 기업인들이 신속·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전용심사대(D-8자격, ABTC카드, 출입국우대카드, 외교관, 승무원 등 전용레인)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전용심사대이용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ABTC카드와 여권을 제출한다. ◎ABTC 카드(기업인 여행카드) - 회원국(19개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제공 - 1회 입국 시 마다 체류기간 90일(복수사증과 동일)을 부여 받음. - 카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에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여권 갱신 후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함.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abtc.kita.net (관련 정보 및 발급절차 참조)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②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기업투자의 경우 소속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신고시 첨부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 사항 입증서류 ☞ 등록외국인이 상기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음.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체류지변경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범칙금)받는다.
  • 가족 중 주체류자격인 D-8 체류자가 국내활동을 마치고 완전출국을 하면 D-8의 체류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출국과 동시에 체류자격 및 기간이 종료되고, 가족의 동반(F-3)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가족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배우자는 거주(F-1), 자녀들은 학업(D-4-3)등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
  • 체류자격변경시 필요서류 <법인사업자> ①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 여권, 여권사본, 사진1매 (3.5x4.5cm), 통합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도 허용하며 본사와 해외지사와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필수 전문인력 입증 서류 : 학위증,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등. - 법인납세사실증명원 (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corporate taxpayers)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②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사진1매(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환매입증명서 - 외화 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 외국환 신고필증 (휴대 반입한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 반출 허가(신고)서 - 영업실적증명서류 ○법인납세증명원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외화타발송금 계좌조회, 통장) ○세금계산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연장(Extension) <법인사업자> ①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 서 발급된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도 허용하며 본사와 해외지 사와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법인납세사실증명원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②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영업실적증명서류 ○법인납세증명원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외화타발송금, 통장) ○세금계산서 ○한국인 고용실적 증명서류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다.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외국인등록 시기> - 현금출자의 경우 ○외화반출 허가서 또는 신고서(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수입신고필증 사본 <기타서류> - 납세사실 증명원(필요시)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 시 제출) ※ 재외공관의 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내에서 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다. 여기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 및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자,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본사의 제3국 현지법인 및 지사에재직 중인 자로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해당된다. ※ 기업투자(D-8) 체류자격변경 신청 필요서류 (Q204번 답변 참조 바람.) - 통합신청서, 여권,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등이다.
  •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D-8 비자 발급 대상자가 아니다.
  •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기업투자(D-8) 사증으로 자격변경을 하려면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Q204번을 참조 바람. ◎ 단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 등은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이 불가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