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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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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이나 현물출자를 위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본재 도입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도입물품 명세확인 (KOTRA, 외국환은행)
  • 수입통관 (세관)
  • 현물출자완료확인 (KOTRA 관세청 파견관)
  • 설립/증자 등기(등기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KOTRA,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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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 · 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후 수탁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자본재 도입에 따른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 ·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토 · 확인 대상 자본재는 아래와 같다.
  •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 자본재의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①항 제9호

검토ㆍ확인 신청기한

자본재 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물출자 완료 확인

출자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는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 확인을 받은 후에 회사설립 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