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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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본재 도입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이나 현물출자를 위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본재 도입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외국환은행)
도입물품 명세확인 (KOTRA, 외국환은행)
수입통관 (세관)
현물출자완료확인 (KOTRA 관세청 파견관)
설립/증자 등기(등기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KOTRA, 외국환은행)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 · 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후 수탁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자본재 도입에 따른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 ·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토 · 확인 대상 자본재는 아래와 같다.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 자본재의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①항 제9호
검토ㆍ확인 신청기한
자본재 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물출자 완료 확인
출자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는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 확인을 받은 후에 회사설립 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