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도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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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중소기업, 중견기업
-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조건 : 로봇 SI기업으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과 컨소시업
지원 내용
- 국내복귀기업 우대 :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 세부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 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중소제조보급팀 : 053-210-9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