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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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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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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ㆍ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 22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며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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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ESG 정책 추진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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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목표 - 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 핵심전략 - 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지원
  • 정책과제
    • 1. ESG 공시제도 정비 :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 ESG 공시ㆍ공개제도간 연계강화
    • 2. 중소ㆍ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중소기업 ESG 경영전환 지원,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ㆍ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3. ESG 투자 활성화 : ESG 채권 발행ㆍ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ESG 평가지원 강화
    • 4. ESG 정보ㆍ인력 지원체계 구축 : ESG 정보 제공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ESG 전문인력 양성
    • 5. 공공부문 ESG 선도 : 공공기관 ESG 경영 촉진 · 연기금 ESG 투자 확대
  • 추진체계
    • 6. 민관 합동 ESG 협의회(가칭) : (구성) 기재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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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ㆍ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1)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ㆍ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2)할 예정이다.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ㆍ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ㆍ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1)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 공식 자문기구
※ 2)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ㆍ자본시장법령 등 개편을 통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 등 추진
2중소 · 중견기업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ㆍ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ㆍ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대응력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1)사내전문가 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확대 등 추진
※ 1) 사내전문가 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확대 등 추진
3ESG 투자활성화
민간의 ESG 채권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것이다.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1)을 마련할 예정이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2) 개발 등 ESG 지수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SG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4ESG 정보 · 인력지원체계 구축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ㆍ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제공)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특성화 대학원ㆍ지역거점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ESG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5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공공기관ㆍ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ㆍ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먼저,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ㆍ탄소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추진체계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SG 협의회는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1)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2023년 초에 kick-of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1)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등